치솟는 물가와 내수 침체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물가연동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소득세 물가연동제 거론 배경 - 근로소득세 비중 법인세 비중 초과
-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 근로소득세 구간
- 정리 및 마무리
1. 소득세 물가연동제 거론 배경 - 근로소득세 비중 법인세 비중 초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작년 2024년엔 30조 8천억 원, 2023년은 56조 원으로 두 해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세수결손이란, 정부가 예상한 예산(세입) 보다 실제로 걷힌 세금이 적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매년 일정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은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세금)'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부는 1년 동안 예상되는 세입을 추계하여(세수추계) 예산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치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초과세수', 적게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세수가 줄어든 건지 살펴보니, 감소폭이 가장 큰 세목은 2022년도 대비 39% 하락한 '법인세'였습니다. 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전전 연도 대비 48% 줄어들며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유일하게 증가하여, 직전연도에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법인세를 초과하며(근로소득세 19.1%, 법인세 18.6%)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한 소득세 개편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한 근로자의 실질 과세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수펑크를 기업이 아닌, 근로소득을 받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상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2.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 근로소득세 구간
그렇다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기준, 연봉 5,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은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되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5%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도 5%인 250만 원이 증가한 5,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5,25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이미 OECD 회원인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8%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제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월급은 준 것 같은 기분은 단순 기분이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인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안 그래도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축소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덜 걷고 있으며, 실제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5%에 달하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3. 정리 및 마무리
2년 연속 87조 원의 세수펑크가 나는 와중에, 세입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줄고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소득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분배와 공정을 취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인이라서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세수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솔직히 공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음 달 초, 소득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세수 부족과 국민들의 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